브로커나 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In Editorial
브로커나 중개인 수수료를 지급하나요?

브로커나 중개인에게 지급한 판매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한 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했으나 패소하게 된 사례를 통해 브로커나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매출규모가 8천억인 회사가 판매수수료 840억에 대해 비용인정을 받지 못해 법원에 소송을 했다 한다. 해당 수수료는 회사의 물건을 판매해 준 대가로 회사가 총 278명의 개인에게 지급한 커미션이라 한다. 문제는 회사는 해당 수수료에 대한 계약서 및 인보이스와 같이 위탁판매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했다. 재판에서도 해당 회사는 각 위탁인과의 계약은 상호 신뢰에 기초한 구두계약이었고 해당 수수료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언급하였다.

상기 회사는 부동산 판매회사인 것으로 보이며 일반적으로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때 PPh 21를 원천 징수해야 한다. 방법은 소득세 17조에 있는 누진세율에 50%를 곱한 후 지급하는 금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수수료 금액이 5천만 루피아 이하라면 세율은 5%이고 세율 5%에 50%를 곱하니 수수료 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PPh 21로 원천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회사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가 모두 납부해야만 한다. 납세자의 의무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만이 아니다. 원천징수의 의무도 부여되어 있으므로 만일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원천 징수했어야 할 금액을 해당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

해당 사례에서는 법인세 부문에서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인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위에서 설명한대로 갑근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해 유의하여야 향후 비용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갑과 을 간의 거래에는 반드시 용역을 제안하고 제공하는 계약 뿐 아니라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령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분쟁이 있을 때 증거로써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해당 사례의 경우 증빙이 없어서 패소하게 되었다 말할 수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양 당사자로부터의 증빙이 아닌 어느 한쪽에서 작성한 증빙 밖에 없는 경우이다. 회사 경리부에서 분개를 하고 재무제표에 표기를 한 후 외부감사까지 받았다 하지만 엄밀히 양 당사자가 결부된 증빙이 아닌 어느 한쪽에서 만든 증빙이므로 그만큼 증거로써의 역할이 약하다 하겠다.

보통 법원의 판사는 증거의 효력에 의거하여 판결한다. 판사가 증거를 받았으나 그 증거가 어느 한쪽에서만 작성된 것이라면 당연히 증거로써의 효력이 미약할 것이다. 또한 판사는 법에 의해 판결한다. 즉, 거래가 있다면 증거도 필요한 것이다. 상기 거래에 있어서 수수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한 증빙도 없고 수령증도 없다면 어떻게 판사가 확신을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거래에는 그 거래의 존재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즉, 서류 적인 흐름인데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그렇지 못한 경우 최소한 확인서 정도는 작성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송금증빙 및 수령증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송금증빙으로써 가장 좋은 방법이 회사구좌에서 직접 송금이 되는 경우이다. 간혹 회사구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기 방법에 비해 증거로써의 흔적을 남기는 효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하겠다.

부득이하게 현금으로 결재해야 하는 경우라면 인지가 붙은 영수증에 서명을 받고 해당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은행계좌에 나타나야 할 뿐 아니라 현금 장부에도 반드시 해당 기록이 남아있어서 해당 현금의 원천까지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서 내용 역시 최대한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또한 실제로 내용대로 실시가 되면 증빙으로써 더욱 견고할 것이다. 계약서에서 용역제공 기간 및 세금부담의 주체까지 다룬다면 좋을 것이라 사료된다.

You may also read!

건물 준공 필증

SLF(건물사용인증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건물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SLF 즉, 건물사용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건물사용인증서는 2002년, 법으로 제정되어 의무화

Read More...
사회문화비자(211A)

사회문화비자(211A)

사회문화비자는 211, 212 및 213(VOA)과 같이 코드 “2”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방문비자이다. 처음 60일 간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30일씩, 4회 연장가능하므로

Read More...
전자도착비자(e-VOA).png

전자도착비자(e-VOA)

인도네시아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지원하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자도착비자를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도착비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사전에 미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