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믹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매월 일정액을 선납하는 PPh 25의 금액을 낮춰달라 요구하여 60%정도 낮추었습니다. 그럼에도 법인세 초과납부가 될 것 같은데 선납법인세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한번 더 할 수 있나요? 그럼에도 초과납부가 된다면 세무조사를 받는가요? 초과 납부된 법인세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할 수는 없나요?

팬더믹으로 매출이 감소하여 매월 일정액을 선납하는 PPh 25의 금액을 낮춰달라 요구하여 60

선납법인세 금액을 낮춰달라는 요청을 또 할 수 있나요?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금하지 않습니다. STP 즉, 세금고지서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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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말레이지아로부터 컨설팅 서비스를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로만 컨설팅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 경우 부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요?

네. 부가세 과세대상 입니다. 부가세는 목적지 원칙(Destination Principle)에 따라 물건 혹은 용역을 사용하는 자가 담세자가 됩니다. 만일 당신이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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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 및 PPh 23 원천세 공제

저는 traveloka/pegi-pegi와 같은 플랫폼 서비스 업을 합니다. 즉, 호텔들은 저의 플랫폼을 통해 예를 들면 부가세 포함하여 5,5 백만 루피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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