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LF(건물사용인증서)

In 인허가
건물 준공 필증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건물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SLF 즉, 건물사용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건물사용인증서는 2002년, 법으로 제정되어 의무화 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인력부족 및 기술적 한계 등과 같은 문제로 그동안 시행이 미루어져 오다, 최근 각 지방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인 바, 현재 건물사용인증서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주는 최대한 빨리 SLF를 발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 뿐 아니라 고용창출법 이후로 KKPR, AMDAL 및 PBG와 함께 NIB(사업자등록번호) 등록 전 즉, 사업허가를 진행하기 전 준비해야 하는 기초 서류의 하나로 지정 되게 되었다.

건물사용인증서는 건물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행정 및 법률적 측면 즉, 두가지 측면에서 건물 및 서류를 검사한 후,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지방정부가 발급하는 인증서인데, 기술적 측면이라 함은 건물이 PBG(건축허가서)대로 건축 되었는지, 자재 및 건물구조, 전기설비와 같은 기타 설비들이 건물의 안전, 보건위생 및 편의성을 담보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또한 행정 법률적 측면이라 함은 해당 건물이 들어선 토지의 형질이 토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토지소유권은 분명한지, 환경영향평가 및 PBG(건축허가서)대로 건축되었는지, 관련 허가서 등은 모두 발급되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이다.

건물 면적의 경우, 건축허가서의 면적과 실제 건물의 면적은 같아아 하고, 용도의 경우 역시, 토지형질 및 토지계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또한 녹지 비율 및 용적율도 규정에 맞는지 확인되어야 하며, AMDAL(환경허가서)에 규정된 사항들 역시, 감사의 대상이 된다.

건물 안전의 경우, 전기설비는 화재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표준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건물이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인지, 건축구조는 역학적으로 안전한지, 건물 내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각종 전기, 전자설비 등으로부터 안전한지, 소화전 및 화재예방설비는 표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건물은 번개로부터 안전한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게 된다.

건물 보건 및 위생의 경우, 진동 및 소음, 배기가스 및 폐수로 인한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요인은 없는지, 물은 사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장시간 머물러도 문제되지 않을 정도의 공기순환 및 환기설비가 적절히 설치되어 있는지, 건물자재는 적합한 자재가 사용된 것인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되게 된다.

건물 편의성의 경우, 건물 내부의 온도는 적정한지, 건물 주위의 경관 및 환경은 적절한지, 조도는 충분히 확보되는지, 건물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부대시설은 충분한지 등에 대해 감사가 진행된다.

행정 법률 측면에서 진행되는 감사의 경우, 토지형질, 환경허가서 내용, 건축허가서 내용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허가서 내용과 실제 건물의 면적 및 기능에 큰 차이가 있고, 건물의 기능이 토지형질 및 토지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등 많은 불일치가 있어, SLF 보고서 작성이 불가할 경우도 발생하고, 감사결과서가 작성된다 하여도 관할행정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SLF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되겠다.

그렇다면 건물사용인증서(SLF) 없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

당연히 사업과 회사 인허가에 영향을 미친다.

행정당국으로부터 3회에 걸친 경고장을 받을 수 있으며, 건물가액의 10%에 해당하는 행정벌과금을 부과 받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사용 중인 건물이 SLF가 발급 완료될때까지 사용 중지되는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그뿐 아니라 형법에도 위반되는 사항이므로, 건물관리 책임자는 최소 징역 3년에서 5년까지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특히 건물 파손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건물이 SLF 즉, 건물사용승인서 없이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었다면 형사고발을 포함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므로 만일 건물사용승인서 없이 건물을 사용 중인 건물주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SLF를 발급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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