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사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업종에 따라 반드시 환경허가가 필요하게 된다. 2021년 정부 령 22호에 따르면 크던 작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사업주체는 환경허가를 취득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환경허가를 취득하는 방법 중의 하나는 사업주체가 AMDAL 혹은 UKLUPL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AMDAL과 UKLUPL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언제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UKLUPL은 사업주체가 시행할 사업 계획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해 나갈 표준방법을 사업주체가 직접 아니면 환경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서의 형태로써 작성하는 것이다. UKLUPL 신청양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PP No.22 2021의 별첨 3에 해당 양식이 첨부되어 있다. 해당 양식은 사업주체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환경 컨설팅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할 수도 있다.
반면 AMDAL은 사업주체가 시행할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칠 중대한 영향에 관한 분석 문서로써 이는 사업주체가 직접 작성할 수는 없고 환경분석 자료를 작성할 수 있는 자격증을 보유한 전문가에게 의무적으로 위탁해야 한다. 전문가의 요건 중 하나는 자격증을 보유한 한 명의 팀장 및 자격증을 보유한 최소 두 명의 서류작성 팀원으로 구성된다.
상기 팀은 사업주체로부터 사업계획에 관한 정보를 받은 후 해당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칠 영향과 범위를 규정 및 분석하고, RKLRPL 문서 작성을 통해 사업주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환경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환경보호 설비 및 시설물 준비에 관한 계획도 수립한다.
만일 사업주체가 환경허가를 취득하기 전에 사업계획을 진행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당 사업주체는 즉시 관할 환경청에 지침을 요청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UKLUPL에 해당한다면 DPLH, 해당 사업계획이 AMDAL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DELH 서류를 준비해야만 한다. 당연히 DPLH 혹은 DELH는 심사수준이 UKLUPL 혹은 AMDAL보다 더 세밀하고 높게 될 것이다. 그 뿐 아니라 벌금형과 같은 행정처벌이 동반될 것이므로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UKLUPL 혹은 AMDAL 작성을 통해 환경허가를 선 취득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업계획이 UKLUPL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AMDAL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2021년 환경부장관령 4호(PERMENLHK No.4 2021)는 사업주체의 사업업종 및 사업계획의 규모에 따른 UKLUPL 및 AMDAL요건을 명확하게 분류하고 있다.
PERMENLHK No.4 2021의 별첨 1을 보면 사업주체의 업종코드 별로 규모에 따라 요건을 구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카테고리가 A인지 혹은 B 아니면 C인지까지 확인할 수 있다.
예로 주거용 건축을 건축하는 건설업 사업주체의 경우 건축계획이 10,000M2를 넘어가면 AMDAL카테고리 C를 진행해야 하지만 10,000M2 이하인 경우에는 UKLUPL로 충분하다.
참고로 AMDAL의 카테고리 A, B 혹은 C는 해당 사업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정해 논 것으로써 카테고리 A가 심의수준이 가장 높고 B 및 C로 내려갈수록 심의수준 역시 낮아진다고 보면 되겠다.
사업주체는 환경허가를 취득한 후에도 환경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AMDAL 및 UKLUPL서류에서 약속한 환경보호를 위한 설비 및 시설물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업주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실험 및 측정기관을 통해 대기, 소음 및 폐수 등에 대한 정기 모니터링 뿐 아니라 6개월 단위로 환경청에 정기보고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의 사업에 영속성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사업주체가 환경관리에 실패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여러 단체로부터 항의 및 심한 경우 데모와 같은 문제 혹은 법적인 조치를 당할 수 있는 바, 사업주체는 최선의 노력으로 환경문제를 관리하여 사업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