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Kepala Desa)이 토지확인증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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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Kepala Desa)이 토지확인증 발급을 안 해준다고요?

사례를 가지고 살펴보고자 한다. Letter C를 보유하고 있고 매년 재산세(PPB)를 납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 Certificate을 발급하고자 공증인과 상담을 하니 공증인은 이장으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확인증을 받아오라는 요청을 한다.

하지만 이장은 해당 토지가 국가소유의 토지이므로 토지확인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만 말하고 있다.

Letter C는 해당 마을에 위치하고 있는 땅에 대한 특정인의 소유권을 증빙하는 문서 중 하나이다. 또한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특정 토지의 존재에 대한 확증 문서이며 재산세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현재까지 많은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증 문서로써 Letter C가 존재하고 있다.

Letter C의 내용에는 우선 문서번호가 있고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 이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넓이 및 토지경계 그리고 里 사무소 직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里 사무소 토지대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토지의 면적 및 경계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공증인이 이장으로부터의 해당 토지 확인증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토지 확인증이 해당 토지의 실 소유주를 증빙할 수 있는 하나의 문서로써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Certificate을 통해 소유권을 증빙하고자 한다면 당연히 토지 확인증이 요구된다 하겠다. 토지 확인증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해당 토지에 대해 직 간접적으로 마을 주민들 역시 해당 인이 토지 소유주가 맞다 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만일 이장이 토지 확인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은 안 되는 것이다. 만일 이장이 계속 확인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신청자는 이장의 직무 불이행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토지 확인증 발급 거부의 원인이 국유 토지이기 때문이어서 확인증 발급에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이장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해당 토지는 국유지라는 확인증을 발급해 주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토지 확인증은 이장이 당연히 발급해 주어야 하는 의무사항과도 같은 것이다.

그래야 공증인 역시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적절한 상담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토지 확인증의 내용이 국유지라면 공증인은 상담자에게 Certificagte SHM(소유권)이 아니라 Certificate HGB(건축사용권)으로 진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최악의 경우 Certificate 진행이 불가함을 통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장은 반드시 토지 확인증을 발급해야만 하는 것이고 이는 이장이 해야 할 마땅한 직무이자 의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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