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허가는 개발을 하고자 하는 개인 혹은 법인이 구비하여야 하는 허가로써 환경허가가 있어야 사업허가도 발행이 된다.. 예정된 개발행위에 앞서 환경허가의 구비를 의무화하고 있는 이유는 자연과 환경보존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환경허가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환경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환경문서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는데 바로 AMDAL과 UKL-UPL이다. 환경문서가 작성되면 심의 팀에서 내용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게 된다. 심의결과 심의 팀의 동의를 얻게 되면 환경허가가 발급되게 된다.
환경허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PP No.27 2012이다. 정부는 왜 환경허가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환경허가를 취득한 후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두 번째 중요 법령인 Permen LHK P.23 2018을 참조하면 환경허가를 변경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법령은 예로 사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환경허가가 없는 경우 참조할 수 있는 법령으로써 Permen LHK P.102 2016가 있다. 환경허가는 사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전제조건이나 현실에서는 환경허가를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기도 하다. 이 경우 AMDAL에 해당하는 조건의 경우 DELH를 UKL-UPL에 해당하는 수준의 경우 DPLH문서를 작성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러한 중요법령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령은 UU No.32 2009 즉, 환경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이라 하겠다. 이 기본법령은 상기 세가지 주요법령의 근간이 될 뿐 아니라 각종 제제 및 벌칙에 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이 기본법령에 따르면 환경허가를 보유하지 못한 개인 및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억에서 30억 루피아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즉, 상기 법령은 환경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환경문서를 누가 심의하고 허가는 누가 발급해 주는지, 환경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개인 및 사업체에 어떤 제재가 있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환경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경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했다. 환경문서에는 AMDAL과 UKL-UPL이 있는데 두 문서간 차이는 개발행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AMDAL을 비교적 영향이 적을 경우 UKL-UPL로써 충분하며 자세한 기준은 LHK P.38/KUM.1/7/2019에 자세히 규정되고 있다.
위에서 환경허가 및 요구되는 환경문서에 대해 언급하였고 이제는 모니터링 및 보고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모니터링 및 보고는 개발주체, 환경문서 심의회 및 환경허가권 자 간의 약속과 같은 것이라고 하겠다. 환경문서에 언급된 사항들 뿐 아니라 개발을 해 나가면서 혹은 개발이 완료된 후에도 여러 환경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매 3개월 및 6개월 단위로 그 결과를 측정하고 개선하고 보고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모니터링과 보고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주변공기, 소음, 오/폐수, 쓰레기 및 에너지 절감 등에 관한 것으로써 공인된 Lab기관을 통해 측정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 플랫폼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