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지원하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자도착비자를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도착비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사전에 미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이제 입국 후 공항에서 도착비자를 받기 위해 긴 줄을 설 필요가 없어졌다.
전자도착비자가 모든 국가에 허용된 것은 아니며 현재 한국 포함, 46개 국적자에 한하여 신청자격이 주어지고 있으나 향후 대상국가는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년 11월 4일에서 9일까지 전자도착비자를 시범적으로 실시 후, 2022년 11월 10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는데, 인도네시아 모든 공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수카르토-하타 국제공항 및 발리공항에 한하여 시행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즉, 선박을 이용하여 입국하거나 상기 2곳의 공항 이외에서는 전자도착비자가 적용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 여권과 귀국항공권 혹은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전자도착비자는 여행, 정부기관방문, 비즈니스 회의참석, 물품구매 및 경유(Transit)와 같은 행위들을 허용되고 있으니 방문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전자도착비자의 유효기간은 90일이며 단수비자이므로 체류는30일간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체류지 해당 이민국을 방문하지 않고도,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총 60일간 체류할 수 있으며, 전자도착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해당 사이트는 www.molina.imigrasi.go.id 이다. 최근 유사한 가짜 사이트가 생겨나고 있는 바, 가짜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겠다.
사이트를 통해 전자도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정확이 입력되어야 한다. 만일 여권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로 전자도착비자가 발급되었다면, 해당 전자도착비자는 무효가 되며 지급된 비용 역시 환급되지 않는다.
전자도착비자의 가격은 Rp 500,000이고 서비스도 붙게 된다. 입력되는 모든 정보는 정확히 여권의 내용과 일치해야 하며 만일 여권의 정보와 다른 정보가 입력되었다면 해당 전자도착비자는 무효가 되며, 지급된 비자비용은 환급되지 않는다.
발급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올바로 입력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결재단계가 될 것인데, 결재는 비자 및 마스터 신용카드로 결재가 가능하다. 그 후 전자도착비자는 등록된 메일계정으로 발송되므로 출발전에 미리 다운로드 및 출력하여 여권, 귀국항공권과 함께 소지하고 출발하면 된다.
인도네시아에 도착하면, 공항 내 전자도착비자(e-VOA) 창구로 들러 이민국 직원과 전자도착비자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민국 직원은 전자도착비자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는 방법으로 확인한 후, 도착비자 스티커를 입국자 여권에 붙여주게 된다.
도착비자는 방문자 개인별로 발급되어야 하므로 만일, 부모의 국적이 인도네시아이고 자녀가 부모의 여권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국적이 외국이라면, 자녀는 도착비자를 발급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