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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건물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SLF 즉, 건물사용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건물사용인증서는 2002년, 법으로 제정되어 의무화
2020년에 발효된 고용창출법 즉, 일명 옴니버스법은 사업 인허가 절차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존 법률을 삭제, 수정 혹은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