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 법률

In 법률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관련 법률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전 세계가 함께 채택한 조약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도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것을 선언하였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에너지 외에도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적도에 위치하고 연중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는 인도네시아의 특성 상 가장 개발 잠재성이 큰 에너지는 역시 태양광이라 할 것이다. 뿐 아니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태양광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49호(Permen ESDM No 49, 2018)를 제정하였고, 태양광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태양광 설비는 On Grid와 Off Grid로 나뉘는데 On Grid시스템의 경우, 남는 전기를 PLN 즉, 전기공사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LN에서 부착한 계량기를 통해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과 남은 전력의 경우, PLN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 판매한 전력량이 3개월 단위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말의 뜻은 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에 정산금액 즉, PLN으로부터 받은 전기에 비해 PLN으로 공급한 전기가 더 많을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의 초과된 전기량은 PLN으로부터 Zero 즉, “0”으로 처리되게 되어 결국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다.

3개월 단위로 정산될 때 PLN에 공급되는 즉, 판매되는 전기의 가격은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의 가격과 동일하지 않고, PLN의 관리비용을 감안하여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가격의 65% 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태양광 설치 용량을 인버터 기준으로 100% 즉, 기 존에 설치되어 있는PLN의 용량과 동일한 용량 만큼에 한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용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로 기존 PLN 설치 용량이 10,000 KVA이라면, 이 사업자는 태양광을 10,000KVA이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49호에 이어 2019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12호 및 13호( Permen ESDM No 12, 2019/No 13, 2019)가 연달아 발효되었는데, 49호를 보완하는 차원으로써 큰 내용의 변화는 없고 SLO 즉,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Certificate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라 보면 될 것이다.

2021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Permen ESDM No 26, 2021)가 발효되었으나, 26호의 내용이 PLN 의 현재상황,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재의 전력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 결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는 잠정적으로 시행이 보류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전력 공급 과잉으리 문제를 않고 있다. 이는 전력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전력 소요량에 비해 과도한 전력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PLN 및 국가재정에 큰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력 과잉 공급의 문제는 특히 자바, 마두라 및 발리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로 인하여 PLN에서는 2021년 8월, 한시적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의 100%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에서 기존 65%였던 PLN으로 공급하는 전기의 가격을 100%로 인상했었는데, 2021년 8월 PLN의 한시적인 조치에 따르면 그 가격을 기존 49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다시 65%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11%인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을 2025년까지 2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설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ou may also read!

건물 준공 필증

SLF(건물사용인증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모든 건물은 해당 건물을 사용하기 전에, SLF 즉, 건물사용인증서를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한다. 건물사용인증서는 2002년, 법으로 제정되어 의무화

Read More...
사회문화비자(211A)

사회문화비자(211A)

사회문화비자는 211, 212 및 213(VOA)과 같이 코드 “2”로 시작되는 대표적인 방문비자이다. 처음 60일 간 체류기간이 주어지고, 30일씩, 4회 연장가능하므로

Read More...
전자도착비자(e-VOA).png

전자도착비자(e-VOA)

인도네시아 정부는 G20정상회의를 지원하고, 국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전자도착비자를 시행하게 되었다. 전자도착비자는 인도네시아 입국 전, 사전에 미리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Read More...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Mobile Sliding Men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