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2015년 유엔 기후 변화 회의에서 전 세계가 함께 채택한 조약이다.
이를 위해 인도네시아도 2025년까지 전체 에너지 사용량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23%까지 끌어올릴 것을 선언하였다.
신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에너지 외에도 풍력 및 바이오 에너지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적도에 위치하고 연중 강렬한 햇빛이 쏟아지는 인도네시아의 특성 상 가장 개발 잠재성이 큰 에너지는 역시 태양광이라 할 것이다. 뿐 아니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그리고 손쉽게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역시, 태양광 발전이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는 2018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49호(Permen ESDM No 49, 2018)를 제정하였고, 태양광 발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규정하였다.
태양광 설비는 On Grid와 Off Grid로 나뉘는데 On Grid시스템의 경우, 남는 전기를 PLN 즉, 전기공사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PLN에서 부착한 계량기를 통해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력량과 남은 전력의 경우, PLN으로 판매하게 되는데 이 판매한 전력량이 3개월 단위로 정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말의 뜻은 4개월이 되는 시점까지에 정산금액 즉, PLN으로부터 받은 전기에 비해 PLN으로 공급한 전기가 더 많을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3개월까지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상기의 초과된 전기량은 PLN으로부터 Zero 즉, “0”으로 처리되게 되어 결국 소멸되게 된다는 것이다.
3개월 단위로 정산될 때 PLN에 공급되는 즉, 판매되는 전기의 가격은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의 가격과 동일하지 않고, PLN의 관리비용을 감안하여 PLN으로부터 공급받는 전기가격의 65% 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정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태양광 설치 용량을 인버터 기준으로 100% 즉, 기 존에 설치되어 있는PLN의 용량과 동일한 용량 만큼에 한해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용량 제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예로 기존 PLN 설치 용량이 10,000 KVA이라면, 이 사업자는 태양광을 10,000KVA이상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49호에 이어 2019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12호 및 13호( Permen ESDM No 12, 2019/No 13, 2019)가 연달아 발효되었는데, 49호를 보완하는 차원으로써 큰 내용의 변화는 없고 SLO 즉,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다는 Certificate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는 정도의 내용이라 보면 될 것이다.
2021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Permen ESDM No 26, 2021)가 발효되었으나, 26호의 내용이 PLN 의 현재상황, 그리고 인도네시아 현재의 전력상황과 많은 부분에서 서로 상이한 점이 많아 결국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는 잠정적으로 시행이 보류되기에까지 이르렀다.
최근 인도네시아는 전력 공급 과잉으리 문제를 않고 있다. 이는 전력소요량 예측이 잘못되어 전력 소요량에 비해 과도한 전력을 생산하게 됨으로써 PLN 및 국가재정에 큰 적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전력 과잉 공급의 문제는 특히 자바, 마두라 및 발리 지역에서 두드러지며, 이로 인하여 PLN에서는 2021년 8월, 한시적으로 태양광 설치 용량을 기존의 100%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에너지 및 광물자원부령 26호에서 기존 65%였던 PLN으로 공급하는 전기의 가격을 100%로 인상했었는데, 2021년 8월 PLN의 한시적인 조치에 따르면 그 가격을 기존 49호의 규정과 동일하게 다시 65%로 낮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현재 11%인 신재생 에너지 사용율을 2025년까지 23%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 바, 신재생 에너지 즉 태양광 설치는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