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초래하는 7가지 요인

In Editorial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7가지 요인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요인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세무컨설팅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겠으나 그 중 7가지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첫째는 정확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이다. 세법은 세목 별 세무신고 및 납부 의 기한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를 어기고 있는 납세자를 조사하거나 최소한 모니터링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겠다. 세목 별 월간신고(SPT Masa) 및 납부 일에 대해 숙지한 후 지연시키지 않고 신고일 및 납부 일을 잘 준수하는 것이 세무조사를 방지하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이다.

둘째는 세무당국이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SPT)과 현장의 실제 상황 간에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고 느끼는 경우이다. 한 예로 회사 정관 상 사업내용은 컴퓨터 판매로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의료장비를 판매하고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다. 아니면 SPT상으로는 매출규모가 적으나 실제로는 공장이 매우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경우 또한 신고내용과 실제 상황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것일 것이다.

셋째는 월간신고 내용과 연말정산의 내용이 상호 불 일치하는 경우이다. 예로 법인세 연말정산에서 한해 매출을 100억으로 신고한 반면 월간 부가세 신고를 합하면 매출이 110억이 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한 회사의 한 회계연도에 두 가지의 매출이 있을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또한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비용의 경우 또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로써 급여와 같은 비용이 월간 신고의 누계와 연말정산에서 신고된 급여비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즉, 월간신고의 내용과 연말정산의 내용이 상호 불 일치할 때 세무조사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매출총이익율이 동종업계의 이익율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경우이다. 세무당국은 각 업종별 마진율에 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 예로 컴퓨터 판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10%정도인데 동종업계의 납세자가 2% 혹은 1%의 마진율로 법인세 연말정산을 신고하였다면 당연히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그럼에도 실제로 마진율이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다섯째는 발행된 세금계산서의 25%이상이 납세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비자들에게 판매가 되는 경우이다. 컴퓨터의 경우 과세대상 물품이지만 25%이상이 NPWP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대방에게 판매가 되었다면 납세자가 매출액을 누락하여 신고하여도 과세당국으로써는 이를 추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는 관계사와의 거래가 많은 경우이다. 관계사와의 거래는 양 당사자가 얼마든지 거래가격을 상호 합의하에 조정할 수 있을 것이므로 세금포탈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으므로 과세당국은 상기 다섯째의 사례와 마찬가지고 세무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다.

일곱째는 최근 3년간 전 세목에 대해 세무감사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3년간 세무감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그만큼 세무당국의 관심 대상이 될 것이므로 최소한 과세당국의 방문 및 기본적인 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아울러 그만큼 세무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무조사에 있어서 세무컨설팅의 역할은 무엇일까? 세무컨설팅은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를 도와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서류 및 증빙을 모아 세무 조사 팀에게 제출 및 설명을 함으로써 납세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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