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조세법률(UU No 7, 2021)에 따르면, 직원 복리후생비는 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었고, 해당 복리후생비가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회사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통합조세법률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과세대상이 아니었고 그렇기에 회사 역시 회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도록 했다. 즉, 회사가 직원에게 복리혜택을 제공한 경우, 직원의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는 해당 비용을 손금불산입 하게 함으로써 과세당국이 개인의 소득세가 아닌 법인의 법인세에서 과세를 하는 구조였다.
복리후생은 회사가 주로 고위급 직원에게 제공하는 현금성 급여 이외의 혜택들로써 대표적은 것은 차량 및 주택과 같이 것이 있다. 개인 근로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로써 최고 35%까지 세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과도한 근로소득세를 우려한 고위급 임원들의 경우 조세회피(Tax Avoidance)의 한 방편으로, 높은 급여 대신 과세대상이 아닌 다양한 복리후생을 선호하곤 했다. 회사 역시 Tax Planning의 일환으로써, 복리후생을 많이 활용하였는데 이는 근로소득세의 경우 세율이 35%이나 법인세의 세율은 22%로써, 근로소득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기 때문이었다.
비록 합법적인 Tax Planning이긴 하나 이러한 행태는 조세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바, 금번 통합조세법률을 통해 결국 개정이 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금번, 통합조세법률의 발효로 인해 상기와 같은 조세회피는 더이상 불가하게 되었고, 복리후생은 수령자 즉, 해당직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개인소득세로 과세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원천징수 금액이 증가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실제 급여수령액은 이전보다 더 낮아지게 될 것이므로 직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반면, 조세당국은 복리후생에 대해 이미 개인소득세로 과세하였기 때문에, 회사에게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비용이라면 비용처리 즉, 손금산입을 허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라면 개인소득세로 기 과세되었다 할지라도,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즉, 손금불산입 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법률에 예외조항이 있듯이, 복리후생비 역시, 직원이 수령하였더라도 직원에게 과세되지 않는 복리후생이 있는데, 이는 전 직원에게 제공되는 음식 및 음료, 업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유니폼(경비 및 음식조리사 등), 산업안전을 위해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는 안전장비 및 개인보호장구 그리고 향후 재무부령으로 지정될 예정인 복리후생 등은 직원에게 혜택이 주어졌더라도 개인에게 과세되지 않을 뿐 아니라 회사의 손금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개인에게도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과 관련된다면 회사의 비용으로도 인정되게 되는 것이다.
통합조세법률 이전에는 직원에게 과세하지 않고 법인의 손금을 인정하는 방법으로 개인소득세가 아닌 법인세에서 과세를 하였으나, 금번 법 개정으로 인해 이젠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과세로 변경됨과 동시에, 회사에 개인 소득세의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하였는 바, 결과적으로 조세당국 입장에서는 매년 4월 법인세 연말정산때 징수되어왔던 복리후생과 관련한 세금이 이제는 매년 4월이 아닌 매월 10일 즉, 원천세가 징수되는 매월 10일에 징수되게 됨으로써 세금을 더 빨리 확보 및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회사가 복리후생 혜택을 수령한 직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그러면 과연 얼마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되는데, 통합조세법률은 현물(Natura)의 경우 시장가치로, Facility(Kenikmatan)의 경우 제공자의 부담비용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조세법률은 회사에 원천징수 의무를 2023년 1월부터 부과하고 있으나, 관련하여 재무부령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바, 실제로는 아마도 2023년 2분기 정도는 되야 실무적으로 회사의 원천징수가 실시될 수 있을 것 같으며, 2023년 3월 말까지 신고하는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원천징수되지 않는 복리후생이 있다면 이 경우엔 신고자가 스스로 원천징수 금액을 계산하고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