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Ghozali라는 친구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셀피 사진이 NFT로 고액에 팔린 것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국세청도 Ghozali를 초대한 자리에서 NPWP(납세번호)를 발급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디지털 자산 및 소득에 대한 세금납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세금의 주체와 객체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게 되면 납세의무자가 되면서 납세번호를 발급받게 된다. Ghozali사례를 봐도 Ghozali는 납세의 주체자이고 NFT를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맞다. 신문에도 Ghozali가 스마랑 세무서에 초대되어 납세번호를 발급받은 후 사진을 찍은 모습이 실리기도 하였다.
그렇다면 그가 받은 소득에 대한 세금계산법은 어떻게 될까? 그는 사업자인가요? 직원인가요? 프리랜서인가요? 아니면 투자자인가요? 그는 사진을 판매한 것 즉, 물건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업자라 해야 할 것이다. 비록 그는 즉흥 예술가이겠지만 세무적으로는 그가 고안한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사업소득이라 함이 맞을 것이다. 즉, 장난감을 만들어 판다거나 가구를 만들어 파는 사업자와 동일한 경우가 될 것이다.
만일 한 달간 NFT를 판매한 총액이 1억 루피아라면 1억의 0.5%를 소득세로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된다. 즉, 만일 매출액이 48억이 넘어간다는 Ghozali는 장부작성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과세사업자 등록 역시 의무가 된다.
그는 사진을 판매하는 것이므로 그 거래에 대한 부가세 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첫해에는 매출액이 48억이 넘어가더라도 매출액의 0.5%를 분리과세로 납부하면 되고 48억이 넘어가는 시점에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그 다음해에는 장부기장의 의무가 부여되게 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물건이 거래되거나 플랫폼과 같은 곳에서 디지털 자산이 거래되더라도 즉, 일반물건이던 디지털 상품이던 물건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반드시 부가세가 부과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디지털 자산은 SPT 즉, 세무신고서에도 보고가 되어야 하는데 이때 자주 문의되는 사항은 연말정산에 디지털 자산을 신고할 때 어떤 가격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느냐는 것이다. 현금 및 현금 등가물의 경우 시장가격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경우 아직 법령으로써 현금 등가물로 인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주식과 마찬가지로 판매행위를 통한 이익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면 취득가격으로 보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비트코인과 같이 디지털 화폐의 경우 아직 법령으로 규정된 것이 없으므로 만일 취득과 판매를 통해 수익이 실현되었다 하더라도 현재로써는 투자로 인한 Capital Gain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경우 매매 건 별로 분리과세가 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이는 디지털 화폐에 대한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