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 발효된 고용창출법 즉, 일명 옴니버스법은 사업 인허가 절차 뿐 아니라 여러 분야의 기존 법률을 삭제, 수정 혹은 신규 제정 하였다. 고용창출법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사업 인허가 발급이 이전에 비해 훨씬 간편하고 신속해 졌다는 것이다.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기존 법률 중, 고용창출법으로 인해 기존 법 조항이 삭제, 수정 혹은 신규 제정된 법조항의 총 개수 즉, 고용창출법의 영향을 받게 된, 사업 인허가와 관련된 법률의 총 개수는 52개의 법률 및 770개의 조항에 달하니, 고용창출법이 기존 법률에 끼친 영향이 과히 크다 할 것이다.
특히, 2021년 정부령 5호는 사업의 위험도를 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 별로 구비하여야 하는 회사 인허가를 각각 달리하였다.
정부령 5호는 모든 업종(KBLI)을 저 위험군, 중하 위험군, 중상 위험군 및 고 위험군과 같이 4등급으로 구분하였고, 저 위험군에 속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증(NIB)만 발급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중하 및 중상 위험군에 속한 업종은 NIB 외에 SS(Sertifikasi Standard)를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반면, 고 위험군에 속하는 업종은 허가(IZIN) 즉, 정부의 허가를 취득한 후 생산개시와 같은 Commercial Operation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KKPR, Persetujuan Lingkungan 및 PBG/SLF를 사업 인허가 진행의 사전 구비요건으로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업종의 위험도와 상관없이 사업 인허가가 동일하였으나, 정부령 5호는 업종 위험도에 따라 사업 인허가 서류를 달리 함과 동시에 모든 사업 인허가가 OSS RBA를 통해 진행되게 함으로써, 기존 지역별로 상이했던 구비서류를 통일시키고, 진행 단계별 마감시한을 규정함으로써 인허가가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고용창출법에서 사업 인허가를 보다 신속하게 발급해 주는 이유는 그 기저에 신뢰의 개념을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사업 인허가 발급 후,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도 내포되어 있으므로 인허가가 발급이 된 후 회사는 필요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행정벌칙 및 행정벌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저 위험군은 Type 1의 관리감독을, 중저 위험군은 Type 2, 중상 위험군은 Type 3 그리고 고 위험군은 Type 4에 해당하는 관리감독 즉, 사업 인허가 발급 때,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구비서류를 달리 하였듯이, 유관 관공서 관리.감독 역시 업종의 위험도에 따라 그 관리.감독 수위가 연동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는 첫째 인허가 발급시 현장을 실사하는 것, 둘째 인허가 발급 후 각종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 외에 세째로 고용창출법에서 특별히 강조하고 사항으로써 지역주민과의 협업이 중요한데 협업부족 즉, 주민들의 신고 및 고발을 이유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고용창출법 발효 이후 신규 법인 절차를 간략히 예시하면, 먼저 공증인과 회사정관을 작성하고, 제조업과 같은 업종이라면 당연히 해당 토지의 형질 사항을 포함한 토지개발 및 이용에 관한 승인서(KKPR)를 발급 받은 후, 사업자 등록번호(NIB)를 발급 받고,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사업개시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시작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 승인을 받은 후 공장을 짓고, 건축허가서(PBG) 및 준공필증(SLF)를 발급 받은 후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관공서의 허가를 득하고 본격적인 생산활동을 시작하면 될 것이다.